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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그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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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
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

사업명

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

목적

공공부문 성희롱 해위자의 기관 복귀 전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조직문화에서의 성차별 및 위계 발견, 고정관념 점검, 2차 예방 및 피해자 공감 등을 교육하여 사건 재발방지 도모

기간

년 중 수시 진행

대상

공공기관(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직유관단체, 교육청 등) 성희롱 행위자

추진방법

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의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수행

주요내용

-교육과정 : 10회기과정(20시간 교육), 5회기 과정(10시간 교육)
  ※ 여성가족부(2018)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
- 교육방법 : 1:1 대면 상담형 교육
- 교육비용 : 10회기 과정 (100,000 원 * 20시간) 2,000,000 원

5회기 과정(100,000 원 * 10시간) 1,000,000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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